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, 해외배송 등 개인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고유번호(P로 시작)로, 관세청에서 발급·관리합니다. 아래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, 발급, 재발급 방법을 미성년자 포함해 중복 없이 자세하게 안내합니다.
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
- 공식 사이트:
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/조회 - PC/모바일/앱 모두 가능, 24시간 365일 서비스
- 네이버 개인통관번호 조회, 네이버 통관번호 조회, 해외통관번호 조회
→ 네이버 등 포털에서 ‘개인통관고유부호’ 검색 후 관세청 공식 사이트 접속, 동일하게 조회 진행
조회 절차
-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→ ‘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/조회’ 메뉴 클릭
- ‘조회’ 또는 ‘조회/재발급’ 선택
- 본인 인증(휴대폰, 공동/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)
-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(P+12자리 숫자) 확인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
- PC, 모바일 관세청 앱, 포털사이트 모두 가능
- 본인 명의 휴대폰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
- 미성년자 발급
-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(휴대폰, 공동/금융인증서)만 있으면 온라인 발급 가능
-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(부모 등) 동의 필요
- 본인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,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가까운 세관 방문 후 오프라인 발급 가능
발급 절차
- 유니패스 사이트(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) 접속
- ‘신규발급’ 클릭
- 실명인증(성명, 주민등록번호) 및 본인 인증(휴대폰, 인증서 등)
- 신청서 작성(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)
- 등록 클릭 → 즉시 발급(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)
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
- 1년에 5회까지 재발급 가능
-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, 신규 부호만 사용 가능
- 정보 변경(주소, 연락처 등)도 재발급 메뉴에서 가능
재발급 절차
-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 접속
- ‘조회/재발급’ 메뉴 선택 → 본인 인증
- 기존 부호 조회 후 하단 ‘수정’ 클릭
- ‘사용여부’ 항목에서 ‘재발급’ 선택, 필요한 정보 수정 후 ‘등록’
- 즉시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(기존 번호는 정지)
조회/발급/재발급이 안 될 때
- 본인 인증 오류: 통신사 정보, 인증서 만료 여부 확인
- 발급 이력 없음: 신규 발급 진행
- 시스템 오류: 브라우저 변경, 잠시 후 재시도, 관세청 고객센터(1544-1285) 문의
- 미성년자: 인증수단 없으면 세관 방문, 신분증(청소년증/등본) 지참
실전 TIP
- 주문자와 수령인이 다를 경우, 반드시 수령인 명의로 발급받은 부호 입력
-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만료기간 없이 계속 사용 가능, 필요시 연 5회까지 재발급
- 타인 명의 사용·공유 금지, 개인정보 유출 주의
- 해외직구, 해외배송, 개인물품 수입 시 필수
관세청 유니패스 공식 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
언제든 쉽고 빠르게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, 발급, 재발급을 진행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