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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

by 오늘의최신정보 2025. 7. 14.

 
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
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수도)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0만 원을 카드 포인트(크레딧)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사이트 

2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

  • 2025년 7월 14일(월) 오전 9시 ~ 11월 28일(금) 오후 6시
  • 7월 14일~18일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(월: 4·9, 화: 0·5, 수: 1·6, 목: 2·7, 금: 3·8)
  • 7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자유 신청

3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

  •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 소상공인(국세청 신고 기준)
  •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, 신청일 기준 영업 중
  • 정책자금 제외 업종(유흥, 사행성 등) 제외
  •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개인사업자
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

4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절차

  1. 공식 사이트 접속 → ‘신청하기’ 클릭
  2. 본인 인증
 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휴대폰 인증
  3. 정보 입력
    •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상호, 사업장 주소, 카드정보 등 입력
  4. 자격 자동 조회
    • 국세청 연계로 매출, 개업일 등 자동 확인
  5. 카드 등록
    • 본인 명의 신용·체크·선불카드(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 등)
  6. 신청 완료
    • 대상자 확인 후 알림톡 안내 및 카드로 크레딧 지급(별도 서류 불필요)

5. 사용 및 유의사항

  • 지급된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공공요금,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
  •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소멸
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  • 카드 미등록 시 지급 불가, 일부 카드 제외
  • 유사 도메인 피싱 사이트 주의(반드시 공식 사이트 이용)

6. 문의처

  •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9~18시)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: 1533-0100 (내선 2번)
  • 공식 누리집 챗봇: 24시간 운영

빠른 신청으로 50만 원 크레딧 혜택을 꼭 챙기세요!
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뒤,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