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판정하는 등급입니다. 등급 판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방문조사, 판정위원회 심의, 최종 등급 통지까지 이루어지며,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.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
- 신청서 제출
-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
-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도 필수 제출
- 방문조사
-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, 인지능력, 환경 등을 평가(장기요양인정조사)
-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-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신청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의료·보건·복지 전문가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
- 신청인의 심신 기능 및 요양 필요 정도를 점수화한 ‘장기요양인정 점수’에 따라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결정
- 판정 결과 통지
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
- 경우에 따라 심의기간 연장 가능
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
-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완료
-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연장 가능
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역할 및 구성
- 역할: 신청인의 요양 필요 여부 및 등급을 객관적으로 심사·판정
- 구성: 의료인, 사회복지 전문가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공정성과 전문성 유지
- 시·군·구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게 운영됨
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예시
- 1등급: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(점수 95점 이상)
- 2등급: 상당 부분 도움 필요 (75~95점 미만)
- 3등급: 부분적 도움 필요 (60~75점 미만)
- 4등급: 일정 부분 도움 필요 (51~60점 미만)
- 5등급: 치매환자로서 45~51점 미만
- 인지지원등급: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
판정 후 안내 및 확인 방법
- 등급판정 결과는 우편 또는 공단 직원 방문을 통해 전달받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
- 판정 후,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필요 서비스 이용 가능
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문 위원회가 객관적·공정하게 판정하며,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, 판정 절차, 판정 기준 등을 잘 이해하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