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, 대상자 확인, 신청방법,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·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신청자격, 대상자 확인, 신청 방법, 지원금액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.
1. 에너지바우처란?
- 정부가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, LPG 등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(이용권) 형태로 지원
- 냉방·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제도
- 2025년부터 하절기·동절기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
2.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대상자 기준
1) 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)
2) 세대원 특성 기준 (아래 중 1명 이상 해당)
- 65세 이상 노인
- 7세 이하 영유아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등록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 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3)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제외
3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(2025년)
세대원수 | 연간 지원금액(원) |
1인 세대 | 295,200 |
2인 세대 | 407,500 |
3인 세대 | 532,700 |
4인 이상 세대 | 701,300 |
- 세대 평균 지원 단가: 약 36만7천 원
-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방식 중 선택
4.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-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신청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(공동인증서 필요)
- 방문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본인 또는 대리인)
- 직권신청: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이 전화·방문 동의 후 신청
- 대리신청: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위임장 필요
필요서류
- 신분증, 에너지요금고지서(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)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5. 대상자 확인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가능
-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(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)
6. 기타 유의사항
- 전년도 자동신청 대상자는 정보 변동 없으면 자동 신청 처리
- 이사,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
-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, 동절기는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
- 사용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,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
7. 요약 표
구분 | 주요 내용 |
신청자격 | 기초생활수급자 + 세대 내 특성(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) |
신청기간 | 2025.6.9 ~ 12.31 |
신청방법 | 복지로 온라인, 행정복지센터 방문, 대리·직권 신청 가능 |
지원금액 | 1인 295,200원 ~ 4인 이상 701,300원 |
사용방식 | 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요금 자동 차감 |
문의처 |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, 복지로, 행정복지센터 |
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꼭 신청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세요.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, 대상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