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1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신청 방법 (25년)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판정하는 등급입니다. 등급 판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방문조사, 판정위원회 심의, 최종 등급 통지까지 이루어지며,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.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 신청서 제출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도 필수 제출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, 인지능력, 환경 등을 평가(장기요양인정조사)등급판정위원회 심의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신청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의료·보건·복지 전문가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.. 2025. 8. 1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