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1인 가구 기준, 계산법, 기초연금과의 관계, 부양의무자, 신청 방법, 조건, 조기지급, 주거급여와의 연계, 지급일, 주요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
지원금, 혜택 | 지원 내용 |
생계급여 | 최저생활비 현금 지급(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) |
의료급여 |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(1종·2종) |
주거급여 | 임차료, 주택수선비 등 지원 |
교육급여 |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, 입학금·수업료 등 |
해산·장제급여 | 출산 시 70만 원, 사망 시 80만 원 |
자활급여 |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건비, 자활장려금 등 |
공공요금 감면 | 주민세, TV수신료, 전기·통신·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|
2.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및 계산
-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:
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(월 765,444원) - 지급액 계산법:예시) 소득인정액이 150,000원인 경우
→ 765,444원 - 150,000원 = 615,444원 지급 -
text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선정기준(765,444원) – 소득인정액
- 소득인정액 산정:
실제 소득(근로, 연금 등) + 재산의 소득환산액(예금, 부동산 등)
▶ 모의계산기 활용
- 복지로, 엔젤시터 등에서 소득·재산 입력 후 생계급여 대상 및 예상액 확인 가능
3.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관계
- **기초연금(만 65세 이상)**을 받으면,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됨
-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계 감액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, 향후 일부 금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음
4. 부양의무자 기준
-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
(단,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: 연소득 1.3억 원,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) -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음
5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- 신청인: 본인, 친족, 기타 관계인, 사회복지공무원(직권 신청 가능)
- 필요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등
- 처리기간: 통상 30일 내(최대 60일)
6. 주요 조건 및 선정 기준
- **가구의 소득인정액**이 선정기준 이하(1인: 765,444원)
- 근로능력, 연령 등과 무관하게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
- 일부 제외대상: 보장시설 거주자 등
7. 조기지급(명절 등)
- 정기 지급일: 매월 20일(공휴일·토요일이면 그 전날)
- 명절(설, 추석 등)에는 조기 지급: 예를 들어, 추석 전에는 13일에 지급된 사례 있음
8. 주거급여와의 연계
-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
(주거급여는 별도 소득기준 적용,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 - 임차료, 주택수선비 등 지원: 지역·가구원수·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
9. 지급일
- 매월 20일 정기 지급(토·공휴일 전날)
정확한 급여액, 자격, 혜택은 복지로 모의계산기 및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정책 및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